📌 1. 연계정보란?

정의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25-42조제1호)

연계정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말한다.

즉,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연결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역산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한 대체 식별자입니다.


🎯 2. 도입 목적

🔒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번호 직접 수집·이용 최소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취지 반영)
🔄 서비스 사용자 연계 다양한 서비스 동일인 식별 통합 제공 가능
📉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최소화 연계정보는 유출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로 복원이 불가함

 


⚙️ 3. 연계정보 생성 방식

기본 원칙

  • 주민등록번호 기반
  • 비가역적 암호화(해시) 방식
  • 서비스 제공자나 본인확인기관이 생성

주요 암호화 방식 예시

SHA-256 해시 + Salt 가장 널리 사용. Salt 값은 서비스별 또는 사용자별로 다르게
HMAC 인증키 기반 해시로 재현 가능하지만 없이는 복원 불가
PBKDF2, bcrypt 반복계산을 통한 연산복잡도 강화로 역추적 방지

단순 해시는 무작위 대입(brute-force) 공격 위험이 있으므로 Salt/Pepper 병행 사용권장됨


🧪 4. 연계정보의 활용 예시

본인확인 대체 수단 회원가입, 로그인, 인증 주민번호 없이 연계정보로 동일인 식별
전자문서 고지 서비스 공공기관 고지서 전달 시, 연계정보를 기준으로 고유 사용자 식별
신용정보 전송 서비스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동일인 연결 수단으로 사용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주민번호 없이도 복지, 세무 정보 통합 제공 가능
 

🚨 5.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쟁점

🔄 식별 가능성 연계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있음 (비록 주민번호는 아니지만, 식별 가능한 고유 값이므로)
🔐 보안조치 필요 생성·이용 과정에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 이용자 동의 고지 연계정보 생성 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 동의 필요 (고시 별표2-4 참조)
🗑 파기 시점 명확화 필요 이용 목적 종료 연계정보도 파기해야 하며, 이력을 남겨야
 

🧾 6. 연계정보 vs 주민등록번호 비교

항목 주민등록번호 정보
목적 국민 고유 식별 서비스 동일인 연결
복원 가능성 항상 가능 복원 불가(비가역 암호화)
개인정보 여부 명백한 고유식별정보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로 간주 가능
보호 수준 고위험 보호 대상 보호 필요성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음
법적 제한 수집·이용 원칙적 금지 고시 기준에 따라 승인 생성·이용 가능
 

📌 7. 실무 적용 핵심 정리

  1. 연계정보는 주민번호를 대체하지만, 개인정보일 있으므로 기술적·관리적 보호 필요
  2. 무조건적인 수집/이용은 불가, 고시에 따른 승인 절차 목적 명시 필수
  3. 비가역 암호화 방식으로 생성해야 하며, 단순 해시(SHA256사용)위험함
  4. 동일인을 연결하되, 역추적이 불가능해야
  5. 연계정보 생성 이용은 로그 기록 이력 보관 3이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