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연계정보란?
✅ 정의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5-4호 제2조제1호)
“연계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즉,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연결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역산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한 대체 식별자입니다.
🎯 2. 도입 목적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등록번호 직접 수집·이용 최소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취지 반영) |
🔄 서비스 간 사용자 연계 |
다양한 서비스 간 동일인 식별 및 통합 제공 가능 |
📉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피해 최소화 |
연계정보는 유출되더라도 원 주민등록번호로 복원이 불가함 |
⚙️ 3. 연계정보 생성 방식
✅ 기본 원칙
- 주민등록번호 기반
- 비가역적 암호화(해시) 방식
- 서비스 제공자나 본인확인기관이 생성
✅ 주요 암호화 방식 예시
SHA-256 해시 + Salt |
가장 널리 사용. Salt 값은 서비스별 또는 사용자별로 다르게 함 |
HMAC |
인증키 기반 해시로 재현 가능하지만 키 없이는 복원 불가 |
PBKDF2, bcrypt 등 |
반복계산을 통한 연산복잡도 강화로 역추적 방지 |
※ 단순 해시는 무작위 대입(brute-force) 공격 위험이 있으므로 Salt/Pepper 병행 사용이 권장됨
🧪 4. 연계정보의 활용 예시
✅ 본인확인 대체 수단 |
회원가입, 로그인, 인증 시 주민번호 없이 연계정보로 동일인 식별 |
✅ 전자문서 고지 서비스 |
공공기관 고지서 전달 시, 연계정보를 기준으로 고유 사용자 식별 |
✅ 신용정보 전송 서비스 |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시 동일인 연결 수단으로 사용 |
✅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
주민번호 없이도 복지, 세무 등 정보 통합 제공 가능 |
🚨 5.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쟁점
🔄 식별 가능성 |
연계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비록 주민번호는 아니지만, 식별 가능한 고유 값이므로) |
🔐 보안조치 필요 |
생성·이용 과정에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
📝 이용자 동의 및 고지 |
연계정보 생성 및 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 및 동의 필요 (고시 별표2-4 참조) |
🗑 파기 시점 명확화 필요 |
이용 목적 종료 시 연계정보도 파기해야 하며, 이력을 남겨야 함 |
🧾 6. 연계정보 vs 주민등록번호 비교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정보 |
목적 |
국민 고유 식별 |
서비스 간 동일인 연결 |
복원 가능성 |
항상 가능 |
복원 불가(비가역 암호화) |
개인정보 여부 |
명백한 고유식별정보 |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로 간주 가능 |
보호 수준 |
고위험 보호 대상 |
보호 필요성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음 |
법적 제한 |
수집·이용 원칙적 금지 |
고시 기준에 따라 승인 후 생성·이용 가능 |
📌 7. 실무 적용 시 핵심 정리
- 연계정보는 주민번호를 대체하지만, 개인정보일 수 있으므로 기술적·관리적 보호 필요
- 무조건적인 수집/이용은 불가, 고시에 따른 승인 절차 및 목적 명시 필수
- 비가역 암호화 방식으로 생성해야 하며, 단순 해시(SHA256만 사용)는 위험함
- 동일인을 연결하되, 역추적이 불가능해야 함
- 연계정보 생성 및 이용은 로그 기록 및 이력 보관 3년 이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