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법에서 따로 지정한 이유
📌 1.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특정 공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 다수의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기 때문에
→ 일반적인 카메라보다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훨씬 큽니다.
📌 그래서 법은 이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려는 거예요.
📌 2. 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설치·운영을 규제하기 위해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보통 관공서, 건물, 학교, 아파트, 병원, 대중교통 등
공적인 공간에 설치돼요. - 이런 기기를 설치한 자는 운영 목적, 보유 기간, 열람 요청 방법, 안내표지 부착 등
아주 상세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 3. 개인의 일상적인 촬영 장비와 구분하기 위해
- 스마트폰, 캠코더, 차량 블랙박스 등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지 제어 가능하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 이런 장비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보면 과잉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장비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제외”**하고,
CCTV처럼 고정적·지속적 감시 장비만 포함시켜 규율하는 거죠.
📘 법적 정의 참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말함.
(※ 차량 블랙박스 등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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