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도1676
- 선고일자: 2022년 6월 16일
- 주요 쟁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임원 해임 총회 개최를 위해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결 요지
피고인은 조합 임원 해임 총회 개최를 위해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원 명단을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시 조합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인은 조합원 명단을 해임 총회 개최를 위한 통지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특별한 규정이 아닌 경우
어떤 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만 써 있고,
동의 요건, 보호조치, 제공 제한 등은 아무 언급이 없다.
➡ 이럴 땐 보호법과 충돌도 없고, 명시적 배제도 없으므로
➡ 특별한 규정이 아니고, →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특별한 규정이 맞는 경우
어떤 법에서 “공공기관은 이 업무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충돌 있음 + 명시적 배제 조항 있음
➡ → 이 법이 특별한 규정으로 인정돼 우선 적용됨
📌 2022도1676 사건에서 상호 모순·저촉되는 규정의 존재 여부
도정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할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위원회+5법제처+5법제처+5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상충됩니다. 즉, 도정법은 조합원 명단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규정 충돌이 발생합니다.
📌 2022도1676 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조항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의 포함 여부
도정법은 조합원 명단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이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명시적인 의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CPPG >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2020.12)'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보호법 vs 상법 (0) | 2025.04.23 |
---|---|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조례 등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일 경우 (0) | 2025.04.23 |
2021.5.14.,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각지대와 개인정보 취급자 (0) | 2025.04.22 |
영상정보처리기기 (0) | 2025.04.22 |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념 (0) |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