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 7. 21. 결정(2003헌마282, 425)**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도 전, 즉 6년 전에 나온 결정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헌법상 권리로 처음 명시한 역사적 판례

🧠 이 판례의 역사적 의미

✅ 핵심 요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즉, 이 말은

“개인정보 보호는 그냥 정책이나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문제다”
라고 헌재가 못을 박은 겁니다. 🔨


🔍 이 결정이 왜 빨랐냐?

📌 배경은 이렇습니다:

  • 당시 사건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국민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위헌소송을 낸 사건이었어요.
  • 이때 헌법재판소는 처음으로
    →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이용할지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명문화한 것!
  • 미국·독일 등 선진국 판례에서 유사 개념을 가져온 결정이었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정신적 토대가 된 셈이에요.

🏛️ 정리하면:

항목내용
📆 판례 시점 2005년 7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
🔑 핵심 개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헌법상 기본권
📌 근거 조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 제17조(사생활의 자유)
⚖️ 의미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제정·개정의 이론적 기반이 됨

🎯 그래서 이 판례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