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단17 판결

  • 사건 개요: 경찰관 A씨는 익명으로 도박을 신고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피의자 B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B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 피고인 주장: A씨는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며,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식별이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가 개인의 생일, 기념일 등 의미 있는 숫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 간에 동일한 번호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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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이 정보의 조합 가능성과 식별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