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용정보법」에서 말하는 “제공”의 의미

신용정보법 제2조 제13호에서 말하는 **“제공”**은
신용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기는 행위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때의 제공은 단순 기술적 전달이 아니라,
제공하는 자가 정보 내용을 인식·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행위예요.

  • 예) A 금융기관이 B 보험사에 고객의 대출정보를 전산으로 “제공”함
    → B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심사를 할 수 있음
    → A는 정보의 의미와 내용, 목적을 알고 “제공”하는 것임
    처리에 해당

❌ 2. 단순한 “전달/전송”은 왜 처리가 아닌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우편배달, 네트워크 전송, CDN 전달 등은
▶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고 통제하지 않음
단순한 경유자 역할만 함

📦 즉, **전송만 담당하는 통신망 사업자(ISP)**나
✉️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국 직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운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아요.


📌 신용정보법의 ‘제공’은 단순한 ‘전달/전송’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보처리 행위’로 인정되는 제공입니다.
▶ 따라서 처리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