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이렇게 바꿨을까?

1️⃣ 법령 체계 일원화와 충돌 방지 목적

  • 기존에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여러 법에 나뉘어 있어서 법 간 충돌이 많았음
  • 개정 후에는:
  •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있으면, 그 법을 우선 적용"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 확보

2️⃣ 행정 편의와 적용 유연성

  • 데이터가 산업·금융·의료·교통 등 여러 분야로 퍼지면서
    특정 산업 특화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

✅ 현재 상황은?

  • 제6조 개정은 2023년에 이루어졌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가 확장되었어요.
  • 공식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서 피해자 보호가 줄어들었다는 판례나 이슈는 아직 없음
  • 그러나 법조계나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구는 위험하다”는 비판이 실제 존재

🤔 왜 이렇게 바꿨을까?

1️⃣ ‘처리’라는 용어가 훨씬 포괄적이기 때문

  • ‘수집·유출·오용·남용’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일부 행위만 한정
  •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정의된 개념인데
  • “수집, 저장, 보유, 가공, 검색, 제공, 파기 등 일련의 모든 행위”
    → 즉, 오히려 법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선택

✍️ ✅ 수집/유출/오용/남용을 다 포함하면서도
다른 행위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처리"라는 단어를 써서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하게 만든 것


2️⃣ 현대적인 데이터 환경 반영

  • 과거에는 유출·오용 문제가 주로 이슈였지만
  • 지금은 AI 학습, 자동화된 결정, 가명정보, API 연동 등 ‘처리’ 방식 자체가 위험 요소
  • 따라서 "특정 위협(유출 등)"이 아니라 "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을 수정

3️⃣ 법문 체계의 통일성과 추상성 확보

  • 법령 전체에서 ‘개인정보 처리’라는 용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1조에서도 그 틀을 맞춘 것
  • 너무 구체적인 예시(유출, 오용 등)를 들면, 나중에 빠진 요소가 법취지에 들어오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