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이렇게 바꿨을까?
1️⃣ ‘처리’라는 용어가 훨씬 포괄적이기 때문
- ‘수집·유출·오용·남용’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일부 행위만 한정됨
-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정의된 개념인데
- “수집, 저장, 보유, 가공, 검색, 제공, 파기 등 일련의 모든 행위”
→ 즉, 오히려 법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선택임
✍️ ✅ 수집/유출/오용/남용을 다 포함하면서도
다른 행위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처리"라는 단어를 써서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하게 만든 것
2️⃣ 현대적인 데이터 환경 반영
- 과거에는 유출·오용 문제가 주로 이슈였지만
- 지금은 AI 학습, 자동화된 결정, 가명정보, API 연동 등 ‘처리’ 방식 자체가 위험 요소
- 따라서 "특정 위협(유출 등)"이 아니라 "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을 수정
3️⃣ 법문 체계의 통일성과 추상성 확보
- 법령 전체에서 ‘개인정보 처리’라는 용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1조에서도 그 틀을 맞춘 것
- 너무 구체적인 예시(유출, 오용 등)를 들면, 나중에 빠진 요소가 법취지에 들어오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