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와 개인정보: 공존 가능한가?
- AI의 본질적 딜레마: 개인을 식별하지 않아도 개인을 이해하려면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밖에 없음.
- AI 기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300종 이상 보고되었고, 계속 증가 중.
2. 현행법으로 AI 규제는 한계
- 빠른 기술 진화와 지속적인 응용 사례 출현으로 인해 기존 개인정보 보호 체계나 법제도로는 AI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음.
- AI를 규제하는 것은 "사회의 진화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음.
3. AI 기술 특성과 프라이버시의 충돌
- 기존 개인정보 침해는 정형화된 처리 방식에서 발생 → 피해 양상이 비교적 제한적.
- AI는 비정형 데이터, 대규모 수집, 학습 기반 분석 등으로 기존 체계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방식의 침해 발생 가능.
- AI는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을 지킬 수 없음 →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는 개인정보 포함 가능성 높임.
4. AI 기술 발전의 맥락
- AI는 알파고가 등장하기 전인 1950년대부터 이론적 연구가 시작, 2010년대부터 실질적인 성장을 시작.
- 신약 개발 등 분야에서 5년 걸릴 실험을 수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시간과 밀도 모두를 압축함.
- AI는 기존 데이터의 일반화와 달리 맥락을 보존해 응용함 → 맥락 기반의 침해 가능성.
5. 규제가 아닌 유연한 접근이 필요
- AI의 프라이버시 위험은 기술과 함께 통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단독으로 격리해 규제할 수 없음.
- EU도 강한 규제에서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
- 책임 주체 분배, 유연한 원칙 기반 법제 설계, 미래 변화 수용 가능한 규범이 중요.
6. 결론: 공존을 위한 준비
- 인공지능은 이미 유의미한 조언과 의사결정 보조를 수행하고 있음.
- 규제 일변도의 접근보다, 충분한 시간과 조심스러운 접근, 그리고 공존 방안 마련을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
이진규 CISO는 "AI와의 공존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메시지로 발표를 마무리하며,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7402
[PIS FAIR 2025] AI냐, 프라이버시냐...양날의 검
이날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를 주제로 키노트 스피치를 진행한 이 CISO는 “빠르게 진화하는 AI를 현행 제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응용이 시장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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