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제2장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이 장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 기관의 공통 또는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기관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단일접속 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수가 200명 이상인 시스템 다.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2. 2개 이상 기관의 공통 또는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다른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배포한 표준배포 시스템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관의 고유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하는 개별 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수가 200명 이상인 시스템 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시스템 라.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시스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하여는 공공시스템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체계적인 개인정보 검색이 어려운 경우 2.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3.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 개념 요약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시스템’으로 지정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본 안전조치(제2장) 외에 추가적인 강화 조치(제3장)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 ① 공공시스템의 지정 대상 요건
다음 세 유형의 시스템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한 시스템이 ‘공공시스템’임.
1. 단일접속 시스템
- 정의: 두 개 이상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앙 시스템에 접속해 처리
- 조건(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대상):
- 가.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처리
- 나. 개인정보취급자 수가 200명 이상
- 다. 민감정보를 다루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경우
2. 표준배포 시스템
- 정의: 특정 기관이 표준 시스템을 개발하여 다른 기관들이 운영 가능하도록 배포한 시스템
- 대상 조건: 대국민 서비스, 민원처리 등 행정업무에 활용될 경우 해당
3. 개별 시스템
- 정의: 개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중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건:
- 가.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 나. 개인정보취급자 200명 이상
- 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경우
- 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 ② 예외 규정: 보호위원회가 ‘공공시스템’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시스템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체계적 검색 불가 | 개인정보 검색이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제한된 시스템 |
2. 내부 업무 전용 | 내부업무 처리 전용 시스템(예: 근태관리, 회의록 관리 등) |
3. 낮은 유출 가능성 | 기술적, 물리적, 행정적 통제가 강하여 유출 우려가 낮다고 보호위가 판단한 경우 |
✅ 요약 표
단일접속 시스템 | 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② 취급자 200명 이상, ③ 민감정보 |
표준배포 시스템 | 대국민 행정/민원 서비스용으로 표준 배포된 시스템 |
개별 시스템 | ① 100만명 이상, ② 취급자 200명 이상, ③ 주민등록 연계, ④ 총사업비 100억 이상 |
예외 지정 제외 가능 | ① 검색 어려움, ② 내부용도, ③ 유출 가능성 낮음 |
✅ 실무 적용 팁
- 지정 여부는 보호위원회가 최종 판단하므로 기관은 사전 자가진단을 준비해야 함.
- 공공시스템으로 지정되면 **제3장의 강화된 조치(모의해킹, 위협모델링, 로그 고도화 등)**까지 적용 대상.
- 기관 간 협업 시스템(표준 배포, 단일접속)의 경우, 책임 소재 명확화 및 공동관리체계 수립이 중요.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4.10)'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0) | 2025.05.26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3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0) | 2025.05.22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9조(안전조치의무) (0) | 2025.05.22 |